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상근직원 운용규정 제5조 (채용자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상근직원(조사원, 운전원, 사무보조원)의 신분관계,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근직원의 채용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상근직원 등급별 채용자격기준
[별표 1] 상근직원 등급별 채용자격기준 구 분 | 구 분 | 등 급 | 채 용 자 격 기 준 상근직원 | 조사원 | 가등급 | 1. 친일재산 조사업무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2. 친일재산 조사업무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학사학위 취득후 친일재산 조사업무…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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