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상근직원 운용규정 제20조 (공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상근직원(조사원, 운전원, 사무보조원)의 신분관계,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부서의 장은 상근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하며, 공가기간은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1. 「병역법」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5.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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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상근직원 운용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1-02 시행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상근직원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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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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