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상근직원 운용규정 제12조 (평가팀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08-01-02훈령소관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상근직원(조사원, 운전원, 사무보조원)의 신분관계,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근직원의 근무성적평가를 위하여 2인 이상 5인 이하의 평가팀을 구성한다.
평가팀장은 근무 부서의 장(담당관, 과장)이 되고, 팀원은 평가팀장의 소속 직원중에서 직급별, 직종별, 성비(性比) 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선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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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상근직원 운용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1-02 시행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상근직원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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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