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상근직원 운용규정 제9조 (근로계약의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상근직원(조사원, 운전원, 사무보조원)의 신분관계,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로계약서에는 상근직원의 신분, 계약기간, 근무시간, 보수, 복무, 계약해지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②근로계약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참조하되, 위원장은 담당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추가 또는 변경 등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상근직원 운용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1-02 시행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상근직원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상근직원 운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