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상근직원 운용규정 제9조 (근로계약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08-01-02훈령소관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상근직원(조사원, 운전원, 사무보조원)의 신분관계,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계약서에는 상근직원의 신분, 계약기간, 근무시간, 보수, 복무, 계약해지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참조하되, 위원장은 담당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추가 또는 변경 등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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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상근직원 운용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1-02 시행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상근직원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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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