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상근직원 운용규정 제24조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상근직원(조사원, 운전원, 사무보조원)의 신분관계,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수는 월급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결근일에 대하여는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신규채용·퇴직 등의 보수계산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보수는 매월 25일에 상근직원의 개인별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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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상근직원 운용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1-02 시행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상근직원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상근직원 운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특별휴가제20조 · 공가제21조 · 병가제22조 · 비밀엄수제23조 ·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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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사회보험의 가입제26조 · 퇴직급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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