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상근직원 운용규정 제13조 (평가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상근직원(조사원, 운전원, 사무보조원)의 신분관계,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평가는 다음 3개 평정요소의 세부평가항목에 대하여 정해진 배점 범위 내에서 각각 평가점수를 부여하고, 팀장 및 팀원의 평가점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상근직원의 평가등급을 탁월(90점이상),우수(90점미만 75점이상), 보통(75점미만 60점이상), 미흡(60점미만)으로 평가한다.1. 업무수행능력 30점(업무지식, 이해·판단력, 업무추진력)2. 업무추진실적 50점(업무의 질과 양, 목표달성도)3. 업무수행태도 20점(친절성, 성실성, 협조성)
②평가는 근무부서의 장이 상근직원으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상근직원 업무추진실적을 제출받아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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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상근직원 운용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1-02 시행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상근직원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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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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