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상근직원 운용규정 제13조 (평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08-01-02훈령소관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상근직원(조사원, 운전원, 사무보조원)의 신분관계,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무성적평가는 다음 3개 평정요소의 세부평가항목에 대하여 정해진 배점 범위 내에서 각각 평가점수를 부여하고, 팀장 및 팀원의 평가점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상근직원의 평가등급을 탁월(90점이상),우수(90점미만 75점이상), 보통(75점미만 60점이상), 미흡(60점미만)으로 평가한다.1. 업무수행능력 30점(업무지식, 이해·판단력, 업무추진력)2. 업무추진실적 50점(업무의 질과 양, 목표달성도)3. 업무수행태도 20점(친절성, 성실성, 협조성)
평가는 근무부서의 장이 상근직원으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상근직원 업무추진실적을 제출받아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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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상근직원 운용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1-02 시행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상근직원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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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