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사업자 운영지침 제11조 (조직 및 프로세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에 의거하여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이라 한다)의 안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전사업자는 구매·자재 관리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본사에 구매전담조직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원전사업자는 모든 구매·자재관리 업무프로세스를 전산화하여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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