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사업자 운영지침 제9조 (품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3-02-22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에 의거하여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이라 한다)의 안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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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전사업자는 공급자의 품질 관리실태를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지속적인 품질제고에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전사업자는 공급자의 품질 관리실태를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지속적인 품질제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원전사업자는 부품 품질보증 및 관리업무 프로세스를 전산화하여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원전사업자는 일반규격품이 원전부품으로 납품되는 경우, 검증기관으로부터 발행되는 품질검증서 원본을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원전 부품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주무기관은 원전설비의 신뢰성과 품질관리체계 등 원전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와 개선사항 도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전사업자에게 국제 전문기관의 점검을 받도록 요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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