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사업자 운영지침 제13조 (공급자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에 의거하여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이라 한다)의 안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전사업자는 납품 가능한 유자격 공급자 등록 및 등록취소현황 등 공급자 현황을 관리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원전사업자는 허위서류 제출, 납품비리 등 공급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무관용의 원칙하에 영구 등록취소, 납품제한 등의 제재를 부과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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