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사업자 운영지침 제13조 (공급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3-02-22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에 의거하여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이라 한다)의 안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전사업자는 납품 가능한 유자격 공급자 등록 및 등록취소현황 등 공급자 현황을 관리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전사업자는 납품 가능한 유자격 공급자 등록 및 등록취소현황 등 공급자 현황을 관리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원전사업자는 허위서류 제출, 납품비리 등 공급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무관용의 원칙하에 영구 등록취소, 납품제한 등의 제재를 부과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원전사업자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