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사업자 운영지침 제14조 (안전문화 증진)

공식 조문
시행 · 2013-02-22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에 의거하여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이라 한다)의 안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전사업자는 원전운영 절차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임직원 의식개혁을 위한 안전문화 증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원전사업자는 운전·정비·안전·구매·품질보증·자재관리 관련 절차서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미비사항 발견시 즉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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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전사업자 운영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2-22 시행된 원전사업자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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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