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사업자 운영지침 제14조 (안전문화 증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에 의거하여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이라 한다)의 안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전사업자는 원전운영 절차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임직원 의식개혁을 위한 안전문화 증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원전사업자는 운전·정비·안전·구매·품질보증·자재관리 관련 절차서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미비사항 발견시 즉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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