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사업자 운영지침 제7조 (원전운영의 관리·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13-02-22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에 의거하여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이라 한다)의 안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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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전사업자는 원전운영 전반(조직, 인사, 원전운영, 설비투자, 정비 등)에 대한 중요사항 결정 또는 변경시 미리 주무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전사업자는 원전운영 전반(조직, 인사, 원전운영, 설비투자, 정비 등)에 대한 중요사항 결정 또는 변경시 미리 주무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주무기관은 원전운영의 책임성·투명성·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국내외 전문기관에 원전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의뢰하거나, 원전사업자로 하여금 점검을 받도록 요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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