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사업자 운영지침 제4조 (원전사업자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13-02-22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에 의거하여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이라 한다)의 안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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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원전사업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환경을 보존하고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원전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전사업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환경을 보존하고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원전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원전사업자는 제1항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원전 안전헌장’을 수립하여 주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1. 원전 운영의 안전성·투명성 확보에 관한 사항2. 원전 안전 문화의 창달에 관한 사항3. 원전 운영정보의 투명한 공개에 관한 사항4. 국민과의 소통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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