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사업자 운영지침 제4조 (원전사업자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에 의거하여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이라 한다)의 안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전사업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환경을 보존하고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원전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원전사업자는 제1항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원전 안전헌장’을 수립하여 주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1. 원전 운영의 안전성·투명성 확보에 관한 사항2. 원전 안전 문화의 창달에 관한 사항3. 원전 운영정보의 투명한 공개에 관한 사항4. 국민과의 소통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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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사업자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4조 · 원전사업자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조직운영제6조 · 원전운영계획제7조 · 원전운영의 관리·감독제8조 · 원전 정비제9조 · 품질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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