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사업자 운영지침 제15조 (지역주민 참여)

공식 조문
시행 · 2013-02-22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에 의거하여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이라 한다)의 안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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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전사업자는 원전의 운영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소통을 위해 원자력 본부별로 지자체, 전문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원전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전사업자는 원전의 운영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소통을 위해 원자력 본부별로 지자체, 전문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원전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②원전사업자는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따라 구성된 민간환경감시기구가 효율적인 감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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