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사업자 운영지침 제6조 (원전운영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13-02-22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에 의거하여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이라 한다)의 안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전사업자는 원전 운영의 안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원전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도 말까지 주무기관에 보고 하여야 한다.
운영계획의 계획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원전운영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조직 및 인사 운영계획 포함)2. 매년도 원전운영 및 계획예방정비 계획에 관한 사항3. 원전건설 계획에 관한 사항4. 원전설비 점검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안전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6. 안전문화 증진을 위한 사항7. 기타 원전의 안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원전사업자는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각 분야의 내·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원전운영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원전사업자는 운영계획의 당해 연도 실적을 익년도 3월말까지 주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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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전사업자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2-22 시행된 원전사업자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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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