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사업자 운영지침 제6조 (원전운영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13-02-22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에 의거하여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이라 한다)의 안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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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전사업자는 원전 운영의 안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원전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도 말까지 주무기관에 보고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전사업자는 원전 운영의 안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원전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도 말까지 주무기관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②운영계획의 계획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원전운영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조직 및 인사 운영계획 포함)2. 매년도 원전운영 및 계획예방정비 계획에 관한 사항3. 원전건설 계획에 관한 사항4. 원전설비 점검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안전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6. 안전문화 증진을 위한 사항7. 기타 원전의 안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원전사업자는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각 분야의 내·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원전운영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원전사업자는 운영계획의 당해 연도 실적을 익년도 3월말까지 주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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