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사업자 운영지침 제8조 (원전 정비)

공식 조문
시행 · 2013-02-22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에 의거하여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이라 한다)의 안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전의 정비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원전사업자는 원전설비 관리에 대한 자기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비 협력업체 역량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여야 한다.
원전사업자는 원전의 정기검사 및 계획예방정비를 수행함에 있어 설비건전성확보에 필요한 충분한 검사 및 정비기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원전의 고장·정지발생시 정확한 원인 분석과 함께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재발방지대책은 타 원전 정비사항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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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전사업자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2-22 시행된 원전사업자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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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