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사업자 운영지침 제8조 (원전 정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에 의거하여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이라 한다)의 안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전의 정비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원전사업자는 원전설비 관리에 대한 자기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비 협력업체 역량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여야 한다.
③원전사업자는 원전의 정기검사 및 계획예방정비를 수행함에 있어 설비건전성확보에 필요한 충분한 검사 및 정비기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원전의 고장·정지발생시 정확한 원인 분석과 함께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재발방지대책은 타 원전 정비사항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에 의거하여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이라 한다)의 안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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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전사업자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2-22 시행된 원전사업자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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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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