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사업자 운영지침 제8조 (원전 정비)

공식 조문
시행 · 2013-02-22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에 의거하여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이라 한다)의 안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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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원전의 정비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전의 정비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원전사업자는 원전설비 관리에 대한 자기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비 협력업체 역량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여야 한다.
③원전사업자는 원전의 정기검사 및 계획예방정비를 수행함에 있어 설비건전성확보에 필요한 충분한 검사 및 정비기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원전의 고장·정지발생시 정확한 원인 분석과 함께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재발방지대책은 타 원전 정비사항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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