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사업자 운영지침 제17조 (보고·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에 의거하여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이라 한다)의 안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기관은 본 지침의 이행과 관련하여 원전사업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이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주무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주무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전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원전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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