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사업자 운영지침 제5조 (조직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에 의거하여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이라 한다)의 안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전사업자는 조직의 투명성과 활력 제고 등을 위해 능력있는 외부 전문가를 적극 영입하고, 청렴·능력·실적 중심의 인사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원전사업자는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 권한과 책임을 일치하도록 하고 책임성·투명성·안전성을 중심으로 한 조직 혁신을 지속 추진하여야 한다
③원전운영과 관련된 비리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하에 관련규정에 따라 엄정 문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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