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사업자 운영지침 제5조 (조직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3-02-22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에 의거하여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이라 한다)의 안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전사업자는 조직의 투명성과 활력 제고 등을 위해 능력있는 외부 전문가를 적극 영입하고, 청렴·능력·실적 중심의 인사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원전사업자는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 권한과 책임을 일치하도록 하고 책임성·투명성·안전성을 중심으로 한 조직 혁신을 지속 추진하여야 한다
원전운영과 관련된 비리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하에 관련규정에 따라 엄정 문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전사업자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2-22 시행된 원전사업자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전사업자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