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사업자 운영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에 의거하여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이라 한다)의 안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전기사업법 제2조에 의한 발전사업자로서 원전을 운영하는 자(이하 "원전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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