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 고충처리규정 제17조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1-01-1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거 국세공무원의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그리고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공무원의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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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충청구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인사고충의 경우 고충심사위원회에서 고충청구 사유별로 심사기준을 미리 정하고 이를 심사시 활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청구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인사고충의 경우 고충심사위원회에서 고충청구 사유별로 심사기준을 미리 정하고 이를 심사시 활용할 수 있다.
②고충심사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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