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 고충처리규정 제9조 (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11-01-1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거 국세공무원의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그리고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공무원의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6급이하 국세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한 고충심사위원회는 국세청, 지방국세청, 세무서,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국세청고객만족센터에 각각 설치한다.
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국세청고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법인세과장, 감찰담당관, 부가가치세과장, 세정홍보과장, 조사기획과장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위원 일부를 추가 위촉할 수 있다.
고충심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고 당해 기관장이 임명한다. 다만, 국세청고충심사위원회의 경우 간사는 직원고충담당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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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공무원 고충처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1-10 시행된 국세공무원 고충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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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