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 고충처리규정 제5조 (직원고충담당관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11-01-1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거 국세공무원의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그리고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공무원의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공무원고충처리 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국세청 운영지원과에 직원고충담당관 1인을 두고 운영한다.
고충담당공무원은 세무·전산·기능직공무원으로 구성하며 경륜과 리더쉽이 있는 우수직원으로 충원하되 여직원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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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공무원 고충처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1-10 시행된 국세공무원 고충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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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