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 고충처리규정 제12조 (고충심사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11-01-1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거 국세공무원의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그리고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공무원의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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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공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한 고충청구서(별지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상위기관에 재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고충심사결정서(별지2호서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가. 주소·성명 및 생년월일나. 소속기관명 및 직급다. 고충심사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공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한 고충청구서(별지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상위기관에 재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고충심사결정서(별지2호서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가. 주소·성명 및 생년월일나. 소속기관명 및 직급다. 고충심사 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긴급고충이나 특별히 비밀을 요하는 고충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이 국세청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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