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 고충처리규정 제12조 (고충심사 청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거 국세공무원의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그리고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공무원의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세공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한 고충청구서(별지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상위기관에 재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고충심사결정서(별지2호서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가. 주소·성명 및 생년월일나. 소속기관명 및 직급다. 고충심사 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긴급고충이나 특별히 비밀을 요하는 고충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이 국세청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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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공무원 고충처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1-10 시행된 국세공무원 고충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공무원 고충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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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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