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 고충처리규정 제12조 (고충심사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거 국세공무원의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그리고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공무원의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공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한 고충청구서(별지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상위기관에 재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고충심사결정서(별지2호서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가. 주소·성명 및 생년월일나. 소속기관명 및 직급다. 고충심사 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긴급고충이나 특별히 비밀을 요하는 고충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이 국세청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고충심사청구서
〔국세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1호 서식〕 고 충 심 사 청 구 서 1. 청구인 ① 소 속 : ② 직 급 : ③ 성 명 : ④ 주민등록번호 : ⑤ 주 소 : 2. 고충심사의 취지 및 이유 3. 입증자료 목록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위 청 구 인 ○ ○ ○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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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 · 고충심사결정서
〔국세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2호 서식〕 고 충 심 사 결 정 서 ○ 청 구 인 -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위 청구인이 년 월 일 제출한 고충심사청구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청구인이 제출한 고충심사 청구건은... (수용, 기각) 한다.〈수용 결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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