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 고충처리규정 제4조 (고충처리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거 국세공무원의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그리고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공무원의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공무원고충처리(이하 "고충처리"라 한다) 업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1. 공정·신속성 원칙모든 직원에게 동등한 기준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함으로서 불편부당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2. 적극성 원칙고충처리는 다른 업무 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하여 국세공무원 근무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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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직원고충담당관의 설치제6조 · 담당업무제7조 · 권한제8조 · 복무자세제9조 · 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