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 고충처리규정 제4조 (고충처리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11-01-1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거 국세공무원의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그리고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공무원의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공무원고충처리(이하 "고충처리"라 한다) 업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1. 공정·신속성 원칙모든 직원에게 동등한 기준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함으로서 불편부당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2. 적극성 원칙고충처리는 다른 업무 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하여 국세공무원 근무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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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공무원 고충처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1-10 시행된 국세공무원 고충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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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