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 고충처리규정 제8조 (복무자세)

공식 조문
시행 · 2011-01-1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거 국세공무원의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그리고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공무원의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충담당공무원은 국세공무원이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불이익 처분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담당공무원은 국세공무원이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불이익 처분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고충담당공무원은 고충상담과 관련된 내용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국세공무원 고충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