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 고충처리규정 제15조 (심사기일 지정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11-01-1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거 국세공무원의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그리고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공무원의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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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를 하면서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출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심사일시 및 장소를 통지(별지8호서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를 하면서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출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심사일시 및 장소를 통지(별지8호서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일통지는 심사일 5일전까지 당사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하며, 출석기일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심사 일에 상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한 때에는 고충심사위원회는 진술 없이 심사·결정 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하는 경우에는 진술서를 심사 2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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