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 고충처리규정 제11조 (고충처리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1-01-1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거 국세공무원의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그리고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공무원의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공무원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개인 신상문제 등에 대하여 상담 및 고충심사(이하"고충심사"라 한다)를 청구 할 수 있다.
다만, 고충심사를 청구하기 이전에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및 제72조에서 규정하는 질병휴직, 육아휴직, 가사휴직과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에 따른 유연근무제를 적극 이용하는 등 스스로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사유로는 고충심사를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1. 고충을 과장하거나 거짓으로 고충을 위장하는 행위2. 고충을 빙자하여 인사기준에 반한 유리한 전보를 요구하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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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공무원 고충처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1-10 시행된 국세공무원 고충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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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