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 고충처리규정 제11조 (고충처리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거 국세공무원의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그리고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공무원의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세공무원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개인 신상문제 등에 대하여 상담 및 고충심사(이하"고충심사"라 한다)를 청구 할 수 있다.
②다만, 고충심사를 청구하기 이전에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및 제72조에서 규정하는 질병휴직, 육아휴직, 가사휴직과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에 따른 유연근무제를 적극 이용하는 등 스스로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다음과 같은 사유로는 고충심사를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1. 고충을 과장하거나 거짓으로 고충을 위장하는 행위2. 고충을 빙자하여 인사기준에 반한 유리한 전보를 요구하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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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공무원 고충처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1-10 시행된 국세공무원 고충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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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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