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 고충처리규정 제14조 (고충심사 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1-01-1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거 국세공무원의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그리고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공무원의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충심사위원회가 고충청구서를 접수 한 때에는 접수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충을 심사하여 수용여부를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하거나 고충해소 조치 시기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 할 수 있다.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청구인, 청구인의 소속 기관장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의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을 하는 경우에는 문답서(별지7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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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공무원 고충처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1-10 시행된 국세공무원 고충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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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