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 고충처리규정 제19조 (고충심사결과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거 국세공무원의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그리고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공무원의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내용을 보고 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별지9호서식)하는 외에 고충을 진달한 하위기관(지방청, 세무서)의 장에게도 통보하여 스스로 고충의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하게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직접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부서장에게 시정 권고하는 경우 해당 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인사고충의 경우 고충해소 조치로 청(서)간 전보를 할 때에는 고충순위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후 조치가 이루어진 때에는 해당 기관장은 그 결과를 고충 청구인에게 통지(별지10호서식)하여야 한다.
④고충청구인은 고충 심사전 또는 고충 수용 결정 통보를 받은 후 조치 전에 고충내용이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고충 취하서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 기관장은 고충 취하서를 관할 고충심사위원회 담당부서로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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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공무원 고충처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1-10 시행된 국세공무원 고충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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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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