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 고충처리규정 제13조 (고충심사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거 국세공무원의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그리고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공무원의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충청구를 접수한 기관장은 사실 확인을 하는 과정에 고충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충청구인에게 이의 보완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고충청구보완요구(별지3호서식)를 받은 청구인은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②고충청구를 접수한 기관장은 필요한 경우 출장조사 등을 통하여 고충청구 내용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하거나,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고충심사 자료의 요구(별지4호서식)을 받은 부서장은 즉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고충청구에 대한 사실 확인을 마친 기관장 또는 고충담당관은 별첨 고충청구조사서(별지5호서식) 및 고충청구 개별검토표(별지6호서식)을 첨부하여 고충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 제1항 3호 및 제2항 3호의 규정에 의거한 고충 처리 관할이 상위기관에 있다고 판단되는 고충청구는 조사서 및 고충심사위원회 결정서를 첨부하여 순차적으로 상위기관장에게 진달하고, 하위기관으로부터 고충청구서를 진달 받은 기관장은 당해 고충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직접 제출된 고충청구는 직원고충담당관이 관할 고충심사위원회로 넘겨서 심의 하도록 한다. 다만, 국세청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직접 회부 할 수 있다.
⑤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국세청고충심사위원회에 회부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원고충담당관이 직권으로 기각 처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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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공무원 고충처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1-10 시행된 국세공무원 고충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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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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