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거 국세공무원의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그리고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공무원의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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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충청구를 접수한 기관장은 사실 확인을 하는 과정에 고충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충청구인에게 이의 보완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고충청구보완요구(별지3호서식)를 받은 청구인은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청구를 접수한 기관장은 사실 확인을 하는 과정에 고충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충청구인에게 이의 보완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고충청구보완요구(별지3호서식)를 받은 청구인은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②고충청구를 접수한 기관장은 필요한 경우 출장조사 등을 통하여 고충청구 내용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하거나,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고충심사 자료의 요구(별지4호서식)을 받은 부서장은 즉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고충청구에 대한 사실 확인을 마친 기관장 또는 고충담당관은 별첨 고충청구조사서(별지5호서식) 및 고충청구 개별검토표(별지6호서식)을 첨부하여 고충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 제1항 3호 및 제2항 3호의 규정에 의거한 고충 처리 관할이 상위기관에 있다고 판단되는 고충청구는 조사서 및 고충심사위원회 결정서를 첨부하여 순차적으로 상위기관장에게 진달하고, 하위기관으로부터 고충청구서를 진달 받은 기관장은 당해 고충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직접 제출된 고충청구는 직원고충담당관이 관할 고충심사위원회로 넘겨서 심의 하도록 한다. 다만, 국세청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직접 회부 할 수 있다.
⑤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국세청고충심사위원회에 회부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원고충담당관이 직권으로 기각 처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고충청구 보완요구서
〔국세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호 서식〕 고충청구 보완요구서 1. 접수번호 : 2. 수 신 : 3. 고충청구서 보완요구 년 월 일 자로 귀하가 제출한 고충심사 청구서는 다음과 같은 흠결사항이 있으니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4. 흠결사항 년 월 일 국세청 직원고충담당관 또는 ◇ ◇…
〔국세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4호 서식〕 고충심사자료 제출요구서 1. 접수번호 : 2. 수 신 : 3. 고충심사자료 제출요구 년 월 일 에 근무하는 (으)로부터 별첨과 같은 고충심사청구가 있어 국세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13조 제2항에 의거 심사에 필요한 아래 자료를 요구하니 년 월 일 까지 기일 엄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국세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5호 서식〕 고충청구 조사서 1. 인적사항 현 소 속 | | 현관서전입일 | 직 급 | | 현직급승진일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 2. 가족사항 성 명 | 관 계 | 연 령 | 직 업 | 거 주 지 | | | | | | | | ※ 부모봉양(간병)의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