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 고충처리규정 제13조 (고충심사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11-01-1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거 국세공무원의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그리고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공무원의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충청구를 접수한 기관장은 사실 확인을 하는 과정에 고충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충청구인에게 이의 보완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고충청구보완요구(별지3호서식)를 받은 청구인은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고충청구를 접수한 기관장은 필요한 경우 출장조사 등을 통하여 고충청구 내용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하거나,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고충심사 자료의 요구(별지4호서식)을 받은 부서장은 즉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고충청구에 대한 사실 확인을 마친 기관장 또는 고충담당관은 별첨 고충청구조사서(별지5호서식) 및 고충청구 개별검토표(별지6호서식)을 첨부하여 고충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 제1항 3호 및 제2항 3호의 규정에 의거한 고충 처리 관할이 상위기관에 있다고 판단되는 고충청구는 조사서 및 고충심사위원회 결정서를 첨부하여 순차적으로 상위기관장에게 진달하고, 하위기관으로부터 고충청구서를 진달 받은 기관장은 당해 고충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직접 제출된 고충청구는 직원고충담당관이 관할 고충심사위원회로 넘겨서 심의 하도록 한다. 다만, 국세청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직접 회부 할 수 있다.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국세청고충심사위원회에 회부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원고충담당관이 직권으로 기각 처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세공무원 고충처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1-10 시행된 국세공무원 고충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공무원 고충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