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 고충처리규정 제7조 (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11-01-1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거 국세공무원의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그리고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공무원의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원고충담당관은 제6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1.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위원회 심의 요청2. 고충청구에 관련된 자료 제출요구3. 감사·감찰활동에 대한 직원항변4. 고충심사위원회 의결 안건 등에 대한 시정권고5. 설치기관별 고충심사위원회 고충청구 처리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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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공무원 고충처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1-10 시행된 국세공무원 고충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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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