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 고충처리규정 제10조 (고충심사위원회 관할)

공식 조문
시행 · 2011-01-1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거 국세공무원의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그리고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공무원의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청고충심사위원회는 다음사항을 관장한다.1. 국세청(본청)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고충청구2. 지방국세청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요청한 고충청구3. 인사고충의 경우로서, 그 해소조치가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청간전보 등의 조치 이외에는 고충해소 방법이 없다고 판단되어 처리권한이 있는 국세청장에게 진달 의결을 한 고충청구4.제12조 제2항에 해당되어 직원고충담당관이 특별히 심의를 요청한 고충청구
지방국세청고충심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지방국세청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고충청구2. 세무서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요청한 고충청구3. 인사고충의 경우로서 그 해소조치가 서간전보 등의 조치 이외에는 고충해소 방법이 없다고 판단되어 서장이 지방국세청장에게 진달 의결을 한 고충청구
세무서고충심사위원회는 당해 세무서에 근무하는 직원의 고충청구를 관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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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공무원 고충처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1-10 시행된 국세공무원 고충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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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