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 고충처리규정 제10조 (고충심사위원회 관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거 국세공무원의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그리고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공무원의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세청고충심사위원회는 다음사항을 관장한다.1. 국세청(본청)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고충청구2. 지방국세청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요청한 고충청구3. 인사고충의 경우로서, 그 해소조치가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청간전보 등의 조치 이외에는 고충해소 방법이 없다고 판단되어 처리권한이 있는 국세청장에게 진달 의결을 한 고충청구4.제12조 제2항에 해당되어 직원고충담당관이 특별히 심의를 요청한 고충청구
②지방국세청고충심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지방국세청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고충청구2. 세무서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요청한 고충청구3. 인사고충의 경우로서 그 해소조치가 서간전보 등의 조치 이외에는 고충해소 방법이 없다고 판단되어 서장이 지방국세청장에게 진달 의결을 한 고충청구
③세무서고충심사위원회는 당해 세무서에 근무하는 직원의 고충청구를 관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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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공무원 고충처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1-10 시행된 국세공무원 고충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공무원 고충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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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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