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 고충처리규정 제20조 (고충처리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1-01-1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거 국세공무원의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그리고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공무원의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충심사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은 고충처리 현황 및 고충수용자 관리대장을 항상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심사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은 고충처리 현황 및 고충수용자 관리대장을 항상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②고충해소 전보 등의 조치를 한 때 및 연 1회 정기적으로 고충처리 현황을 상위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국세공무원 고충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