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 고충처리규정 제20조 (고충처리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거 국세공무원의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그리고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공무원의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충심사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은 고충처리 현황 및 고충수용자 관리대장을 항상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②고충해소 전보 등의 조치를 한 때 및 연 1회 정기적으로 고충처리 현황을 상위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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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공무원 고충처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1-10 시행된 국세공무원 고충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공무원 고충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심사기일 지정통지제16조 · 증거 제출권제17조 ·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제18조 · 결정서 작성 및 송부제19조 · 고충심사결과의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20조 · 고충처리 사후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준용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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