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 고충처리규정 제6조 (담당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거 국세공무원의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그리고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공무원의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원고충담당관은 고충처리와 관련하여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세공무원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신상에 대한 개인 고충내용을 접수·검토하여 고충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거나 관련 부서에 시정권고2. 국세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한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경우 직원항변권을 통하여 사실을 재확인하고 그 결과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고충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거나 관련 부서에 시정권고3. 내부비리 고발 국세공무원이 고발과 관련하여 인사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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