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 고충처리규정 제6조 (담당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11-01-1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거 국세공무원의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그리고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공무원의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직원고충담당관은 고충처리와 관련하여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세공무원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신상에 대한 개인 고충내용을 접수·검토하여 고충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거나 관련 부서에 시정권고2. 국세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한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경우 직원항변권을 통하여 사실을 재확인하고 그 결과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고충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거나 관련 부서에 시정권고3. 내부비리 고발 국세공무원이 고발과 관련하여 인사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원고충담당관은 고충처리와 관련하여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세공무원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신상에 대한 개인 고충내용을 접수·검토하여 고충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거나 관련 부서에 시정권고2. 국세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한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경우 직원항변권을 통하여 사실을 재확인하고 그 결과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고충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거나 관련 부서에 시정권고3. 내부비리 고발 국세공무원이 고발과 관련하여 인사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국세공무원 고충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