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에너지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0조 (기금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지식경제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수립·시행하는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중 타에너지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서 규정한 각 사업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1. (삭제)2. LNG발전지원사업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연료제약발전량에 대하여 전력시장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변동비 손실금액3. (삭제)4. (삭제)
②제1항의 액화천연가스발전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금산정기준은 "별표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LNG발전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금 산정기준
[별표 3] LNG발전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금 산정기준 1. (삭제) 2. LNG발전지원사업 지원대상 | 지원금 산정기준 LNG발전사업자 | (변동비원가-정산단가)×연료제약발전량 ◦ 변동비원가는 발전비용평가위원회가 인정한 값 ◦ 정산단가는 거래시간별 연료제약발전량에 대한 전력시장 정산금액 ◦ 지원대상은 전력시장에…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타에너지지원사업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