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에너지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0조 (기금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10-09-1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지식경제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수립·시행하는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중 타에너지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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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제4조에서 규정한 각 사업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1. (삭제)2. LNG발전지원사업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연료제약발전량에 대하여 전력시장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변동비 손실금액3. (삭제)4. (삭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서 규정한 각 사업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1. (삭제)2. LNG발전지원사업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연료제약발전량에 대하여 전력시장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변동비 손실금액3. (삭제)4. (삭제)
②제1항의 액화천연가스발전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금산정기준은 "별표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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