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에너지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지식경제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수립·시행하는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중 타에너지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타에너지지원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요령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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