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24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34조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2-18 · 시행 2025-12-24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부터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이하 "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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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평가위원회 운영 등제11조 의사 정족수제12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제13조 주관기관제14조 정보센터제18조 공모사업의 신청제19조 공모사업 신청서 등의 작성요령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공모사업의 검토ㆍ심의 및 조정제21조 공모사업의 선정ㆍ평가기준 등제22조 공모사업 선정안의 작성제23조 공모사업의 확정 등제24조 지정사업의 사업계획 검토ㆍ조정 등제25조 협약의 체결제26조 협약의 변경제27조 사업의 수행제28조 협약의 해약제29조 사업비의 산정기준 등제3조 용어의 정의제31조 사업비의 관리제34조 위탁사업비 등제35조 사업결과의 보고제37조 지정사업 사업결과의 검토제37의2조 기반조성사업의 성과관리제37의3조 성과활용제40조 사업결과의 용도관리제42조 위반사항의 제재제43조 비밀유지 의무제44조 국가기밀사업의 관리
제48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