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에너지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6조 (협약의 대행)

공식 조문
시행 · 2010-09-1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지식경제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수립·시행하는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중 타에너지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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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전담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12조 제2항에 의거 협약의 체결, 변경 및 해약에 대한 장관의 업무를 대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12조 제2항에 의거 협약의 체결, 변경 및 해약에 대한 장관의 업무를 대행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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