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에너지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6조 (협약의 대행)

공식 조문
시행 · 2010-09-1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지식경제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수립·시행하는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중 타에너지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12조 제2항에 의거 협약의 체결, 변경 및 해약에 대한 장관의 업무를 대행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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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타에너지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9-17 시행된 타에너지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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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