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에너지지원사업 운영요령 제9조 (협약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지식경제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수립·시행하는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중 타에너지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요청하거나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금변경에 따른 사업비의 변경 등 이미 장관이 승인한 사항 또는 장관의 지시에 따라 협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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