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에너지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3조 (사업비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10-09-1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지식경제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수립·시행하는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중 타에너지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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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주관기관의 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산정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사업비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의 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산정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사업비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업비지급을 요청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주관기관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사업비 입출금에 따른 제반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등은 사업비에 계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에게 월 1회 사업비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예산의 부족 등 불가피한 연기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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