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에너지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4조 (현장실태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10-09-1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지식경제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수립·시행하는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중 타에너지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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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전담기관 또는 주관기관의 장은 기금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산정·제출된 자료의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실태조사 및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발전사업자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 또는 주관기관의 장은 기금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산정·제출된 자료의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실태조사 및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발전사업자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 또는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결과, 액화천연가스 사용량 실적 및 계량 오류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사업비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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