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에너지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5조 (중간실적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지식경제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수립·시행하는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중 타에너지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의 장에게 사업 중간실적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보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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