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에너지지원사업 운영요령 제7조 (사업계획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지식경제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수립·시행하는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중 타에너지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액화천연가스발전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운영규정 제16조에 의한 장관의 작성지침을 접수한 후 5일 이내에 액화천연가스발전 지원사업의 사업목적, 지원대상, 지원범위, 사업비산정기준, 작성서식 등 세부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세부작성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지식경제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수립·시행하는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중 타에너지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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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타에너지지원사업 운영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9-17 시행된 타에너지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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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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