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에너지지원사업 운영요령 제7조 (사업계획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10-09-1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지식경제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수립·시행하는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중 타에너지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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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전담기관의 장은 액화천연가스발전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운영규정 제16조에 의한 장관의 작성지침을 접수한 후 5일 이내에 액화천연가스발전 지원사업의 사업목적, 지원대상, 지원범위, 사업비산정기준, 작성서식 등 세부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액화천연가스발전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운영규정 제16조에 의한 장관의 작성지침을 접수한 후 5일 이내에 액화천연가스발전 지원사업의 사업목적, 지원대상, 지원범위, 사업비산정기준, 작성서식 등 세부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세부작성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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