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에너지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7조 (지침제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지식경제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수립·시행하는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중 타에너지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 요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 액화천연가스발전 지원사업에 필요한 지침 등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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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사업비의 변경 등제13조 · 사업비의 지급제14조 · 현장실태 조사제15조 · 중간실적 보고제16조 · 협약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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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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