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에너지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1조 (제약물량)

공식 조문
시행 · 2010-09-1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지식경제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수립·시행하는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중 타에너지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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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제약물량은 제3조에서 규정한 물량의 한도 내에서 당해년도 사용물량을 기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약물량은 제3조에서 규정한 물량의 한도 내에서 당해년도 사용물량을 기준으로 한다.
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자는 제약물량을 사용함에 있어 거래소에서 통보한 연·월간 적정사용물량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에너지수급, 전력계통운용, 발전소 폐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약물량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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