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에너지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1조 (제약물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지식경제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수립·시행하는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중 타에너지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약물량은 제3조에서 규정한 물량의 한도 내에서 당해년도 사용물량을 기준으로 한다.
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자는 제약물량을 사용함에 있어 거래소에서 통보한 연·월간 적정사용물량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에너지수급, 전력계통운용, 발전소 폐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약물량을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지식경제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수립·시행하는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중 타에너지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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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타에너지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9-17 시행된 타에너지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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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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