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에너지지원사업 운영요령 제8조 (협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10-09-1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지식경제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수립·시행하는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중 타에너지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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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관기관의 장이 운영규정 제25조 규정에 따라 액화천연가스발전 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체결을 할 때에는 운영규정 "별표3"에 의한 표준협약서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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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주관기관의 장이 운영규정 제25조 규정에 따라 액화천연가스발전 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체결을 할 때에는 운영규정 "별표3"에 의한 표준협약서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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