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에너지지원사업 운영요령 제8조 (협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지식경제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수립·시행하는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중 타에너지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관기관의 장이 운영규정 제25조 규정에 따라 액화천연가스발전 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체결을 할 때에는 운영규정 "별표3"에 의한 표준협약서를 사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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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LNG발전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금 산정기준
[별표 3] LNG발전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금 산정기준 1. (삭제) 2. LNG발전지원사업 지원대상 | 지원금 산정기준 LNG발전사업자 | (변동비원가-정산단가)×연료제약발전량 ◦ 변동비원가는 발전비용평가위원회가 인정한 값 ◦ 정산단가는 거래시간별 연료제약발전량에 대한 전력시장 정산금액 ◦ 지원대상은 전력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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