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에너지지원사업 운영요령 제4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지식경제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수립·시행하는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중 타에너지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1. (삭제)2. 액화천연가스(LNG)산업 지원을 위한 액화천연가스발전지원사업3. (삭제)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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