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검사원 자격전형 및 관리요령 제10조 (자격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28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종자검사원의 자격전형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자원장은 별표3의 서식에 따라 검사원의 자격부여 및 검사원번호 지정(또는 취소)상황, 자격분야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종자원장은 이 요령 제3조에 의하여 자격을 부여받은 자가 전출·입 또는 퇴직 후 복직 및 재임용된 때에는 이 요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원번호를 다시 지정하고 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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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종자검사원 자격관리 대장
[별표3] 종자검사원 자격관리 대장 검사원 번 호 | 소 속 | 직급 | 성 명 | 생년 월일 | 임 용 연월일 | 현근무지 | 자격취득 근 거 | 자격 분야 | 자격취소 근 거 |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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