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검사원 자격전형 및 관리요령 제14조 (검사원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28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종자검사원의 자격전형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원은 기술 숙련 및 전문검사기술 습득 등을 위해 검사원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3년 주기로 1회 이상 전문교육 또는 자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식량종자과장은 최근 3년간 누계 자격지수가 100 미만인 검사원에 대하여 자격유지를 위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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