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검사원 자격전형 및 관리요령 제12조 (검사원증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14-09-12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28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종자검사원의 자격전형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종자원장은 서식3의 종자검사원증(이하"검사원증"이라한다)을 발급할 때에는 서식1의 검사원증 발급대장(이하"대장"이라한다)에 등록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검사원증과 대장에 첨부하는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써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검사원의 전입·복직 등으로 검사원증을 발급받고자 하거나 검사원증의 분실·훼손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검사원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서식2의 검사원증 발급신청서를 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종자검사원 자격전형 및 관리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9-12 시행된 종자검사원 자격전형 및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종자검사원 자격전형 및 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