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검사원 자격전형 및 관리요령 제8조 (합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28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종자검사원의 자격전형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은 각 시험별로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각 시험별 합격기준은 60점 이상으로 한다. 단 특수분야의 실기시험은 70점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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